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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조카 발로 차 숨지게 한 '나쁜 이모' 살인죄 적용(종합)

송고시간2016-03-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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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아빠도 자녀 학대"

3살 조카 발로 차 숨지게 한 '나쁜 이모' 살인죄 적용(종합) - 2

(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짜리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이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A(27·여)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추가 수사 결과 숨진 B군의 아버지(51)도 과거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과거 유사 사건 판례, 사망자의 신체 상태,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모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했다.

이는 범행 당시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은 2014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22개월된 아들의 배를 주먹으로 4차례 때 숨지게 한 사건의 1심 판례 등을 참고했다.

당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직 근력이나 뼈 등이 완전하게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예견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13㎏에 불과한 3살짜리 조카를 5차례나 발로 찼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2차례 발로 걷어차 조카가 구토하는 상황에서도 행위를 멈추지 않고 3차례 더 발로 찬 것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아무리 여성이라도 성인이 3살짜리 남자아기를 발로 수차례 강하게 차면 그 발은 더는 신체가 아닌 둔기가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형부이자 B군의 아버지가 과거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을 밝혀냈다.

B군 아버지는 2013∼2014년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조카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을 다녀온 조카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당일 아침에도 어린이집에 가기 전 조카가 동생 분유를 먹어 혼을 냈는데 어린이집을 다녀와서도 눈을 흘기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B군의 아버지는 출근해 집에 없었고, 어머니(34)는 1주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B군 부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막내아들 등 4남 1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2013년말부터 B군 부모와 함께 조카들의 육아를 도왔다"며 "정신과 치료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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