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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이유없는 파기' 줄인다…임대차분쟁 신속 해결

송고시간2016-03-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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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전국수석부장회의…국민 신뢰도 향상 위해 노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이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1심 선고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이는 1·2심의 '들쭉날쭉'한 판결로 인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분쟁은 '특별 절차'를 마련해 신속히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법원은 25일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수석부장회의를 열고 앞으로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의 양형 재량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선 항소심이 1심 판결의 형량을 함부로 파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각종 증거를 토대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사실심으로서 1심을 더욱 충실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사정변경 없는 양형파기 비율'이 각 법원과 재판부별로 편차를 보이는 것을 최소화해 국민의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을 파기해도 위법한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또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특별처리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해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을 맡는 재판부의 사건 배당을 조정해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실시 건수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은 올해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실무적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기존에 추진해 온 소통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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