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김무성 겨냥한 이재만의 법적 책임 공세…"쉽지 않다"

송고시간2016-03-27 17:2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전문가들 "정당 내부 의사결정 존중…자율성 한계 명백히 넘어야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새누리당의 '옥새파동'으로 총선 출마가 무산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김무성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면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관심을 모은다.

27일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김 대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정당 내부의 정치행위이므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법원은 각종 단체의 내부 분쟁과 관련해 절차적 하자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지만 실체적 내용에는 자율성을 존중해왔다는 점도 감안됐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무성 대표에게 형사는 물론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형사적 책임이라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추궁하는 정도가 될텐데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의결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일"이라며 "김 대표가 업무방해를 위해위력을 행사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재심위원장인 박현석 법무법인 이래 대표변호사도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김 대표의 행위가 정당법상 정당 내 의사결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공천 의결을 거부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표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당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배임죄를 묻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방안도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황 변호사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김 대표가 이 전 구청장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나 과실, 위법성 등이 있어야 하는데, 현 상황만으로 인정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김 대표의 행위에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민사 책임을 묻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등록 마감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천이 무효화돼 무소속 출마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과 관련해선 황 변호사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김 대표든 최고위원회든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재판과 민사신청 사건에 정통한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 사안의 경우 고의·과실 여부보다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민·형사 소송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당 내부 의사결정이므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존중돼야 하며 이번 소동도 그런 자율성의 범주 이내에 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은 정당을 비롯한 각종 단체의 내부 분쟁과관련해 절차적 하자는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실체적인 내용에는 해당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왔다"고 설명했다.

즉 민주주의 원리상 특정인이 돼야 하는지 아닌지, 공천을 할지 안할지는 정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다만, 회의 진행 또는 의결 정족수 미달, 소집 통지 절차의 생략 등 절차적 요건의 하자는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주호영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도 법원은 의결정족수부족으로 인한 원안 부결 , 이를 토대로 2차 회의에서 한 가결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후보는 본인이 돼야 한다는 주 의원의 주장 등 실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런 류의 정당 분쟁에 관해 아직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실체적 내용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가급적 존중하고 있다"며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는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며 그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등 각종 단체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 분쟁도 종교단체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거나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율성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이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당 대표의 정치적 행위에 민·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판례를 찾기가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hy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