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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세월호 계기교육 자료 학교 자율 결정"

송고시간2016-04-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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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엇갈린 입장…"교육부 검토 내용도 함께 안내"제주교육감, 세월호 참사 기억·안전교육 실현 최선 당부

제주도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세월호 참사 2년을 맞아 제작한 계기교육 자료를 교육부가 사용 금지하도록 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계기교육 자료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며 교육부와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계기교육을 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그 자료가 교육적 효과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안내하며 전교조 계기교육 자료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 내용을 함께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계기교육은 학교장 권한인 만큼 자료 결정 역시 학교장 책임하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계기교육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 지침에는 수업 전 교수·학습과정안을 학교장에게 사전 승인받고, 학교장은 승인한 교수·학습과정안과 자료에 대해 수업장학을 실시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정원 제주교육감 대변인은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의 참사이자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인데 계기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교육자료까지 교육부가 개입하고 재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교육자치권을 가진 교육감으로서는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획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며, 학교와 우리 사회에 안전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며 "세월호 참사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안전한 교육을 실현하는 정책적 의지와 지혜를 모색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의 목적지였던 제주항에서 참사 1주년 추모식을 연 데 이어 올해도 참사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오는 15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추모 문화행사를 열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특정 단체에서 발간한 계기교육용 수업자료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 조장, 사실 왜곡, 비교육적 표현 등으로 교육자료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 학교에 이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를 안내하도록 했다.

학교현장에서 이를 활용한 계기교육을 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했다.

이를 두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교육부와 다른 입장을 보이자 교육부는 재차 공문을 보내 계기교육 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하는 등 교육부와 일선교육청 간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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