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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낀 중고 자동차 불법 해체·수출업체 적발

송고시간2016-04-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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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중고차를 해체, 수출한 무등록 업체 2곳을 적발해 정모(44)씨와 키르기스스탄인 E(45)씨, 다른 정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외국인 낀 중고 자동차 불법 해체·수출업체 적발 - 2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승용차, 소형 화물차 등 85대를 해체해 키르기스스탄 , 러시아, 필리핀, 라오스 등으로 수출했다. 대당 평균 250만원에 수출해 2억1천만원 상당을 챙겼다.

특히, E씨는 키르기스스탄 사정에 밝아 중개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고 자동차를 해체해 수출하려면 시설면적 4천500㎡, 해체작업장 600㎡,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등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 요건을 갖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등록 수출업체가 많은 것 같다"며 "자동차 불법 해체 및 수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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