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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도 '계기교육은 학교자율'…안전·인권교육키로

송고시간2016-04-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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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편향적 인식 유도 지양, 절차 준수" 지시…15일 추모식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경기와 전북, 제주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세월호 2주기 계기교육을 학교와 교사의 자율에 맡겨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서울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안전 교육과 인권의식 강화와 관련한 세월호 계기수업을 진행하되 편향적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방식은 지양하라고 지시했다.

5일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초·중·고교에 '세월호 참사 2주기 관련 계기교육 수업 운영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와 관련해 계기교육 수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교육 강화 , 학생의 자기결정권 등 인권 의식 강화 등의 내용의 내용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통해 지적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교육청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방식은 지양할 것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계기교육 절차를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서울교육청도 '계기교육은 학교자율'…안전·인권교육키로 - 2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계기교육은 원칙적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교사에게는 수업 자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다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인 만큼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교육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라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의 계기교육 지침에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생의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계기교육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기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해 학교장의 승인이 이뤄진 뒤에야 계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하달한 세월호 참사 2주기 계기교육 관련 공문도 첨부해 각급 학교에 보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교육청들에 하달한 공문에서 전교조의 교사용 계기교육 참고자료인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 조장, 사실왜곡, 비교육적 표현 등 교육자료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전교조의 '4·16 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에 비유하는 듯한 글을 인용해 수록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비판여론에 직면한 전교조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책자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5일 브리핑에서 전교조가 전날 '4·16 교과서'에서 일부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자료의 개발 취지와 구성 등이 대부분 교육의 중립성 면에서 여전히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4·16 교과서'를 교사용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밝힌 이상 사용을 금지할 명분이 별로 없다"며 교육부가 원론적인 지침을 내려야하는데 자꾸 개별 사안들에 개입해 지방교육자치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15일에는 조희연 교육감 주재로 세월호 참사 추모식을 갖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생안전과 인권 등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회도 열 방침이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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