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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계기교육 금지 공문, 경기지역 학교에 전달

송고시간2016-04-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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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자율 판단 방침은 불변…학교 혼란 우려해 결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5일 세월호 계기(契機)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계기교육 자료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없지만,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판단해 교육부의 공문을 일단 이첩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계기교육 금지 공문, 경기지역 학교에 전달 - 2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특정단체에서 발간한 계기교육용 수업자료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이 공문에는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416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를 안내하고 이를 어기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계기교육 자료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해 사용하는데 교육부의 공문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지시"라며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아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는 교육이다.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는 세월호 참사 2년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만든 계기교육 자료다.

교육부는 이 교과서가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을 조장할 수 있고 사실 왜곡과 비교육적 표현 등으로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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