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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세월호 계기교육' 저지 안해…'법 준수'는 요구

송고시간2016-04-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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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4·16 교과서' 활용 금지한 교육부 지침은 시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세월호 2주기 계기교육을 하는 것을 강하게 막지 않고 있다.

전교조가 발행한 참고도서('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활용한 계기교육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거스르는 셈이다.

충북교육청 '세월호 계기교육' 저지 안해…'법 준수'는 요구 - 2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계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계기교육에 대한 일반 지침을 각급 학교에 내렸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교조의 '4·16 교과서'와 관련, 지난 1일 교육용 부적합 자료 활용 금지 지침을 내리자 당일 이 지침을 전달하면서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계기교육을 하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첨부했다.

종합하면 편향되지 않게 가르치고, 학운위와 학교장이 승인하면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토대로 세월호 계기교육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계기교육은 교과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할 수 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의 한 장학사는 "교육부는 전교조가 만든 교재를 수업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며 "우리 지침을 준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는 전교조 교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는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전해 교육부 지침과 도교육청의 방침에 뉘앙스의 차이가 있음을 내비쳤다.

충북교육청 수장인 김병우 교육감은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이다. 도교육청이 4·16 계기교육에 대해 교육부와 거리를 두는 이유일 수 있다.

교육부는 앞서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 조성, 사실 왜곡 등 이유를 들어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 지시를 내렸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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