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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택시승객 고속도로에 내려놔…출구 찾다 치여 숨져

송고시간2016-04-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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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유기치사혐의 택시기사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승객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 내려놔 결과적으로 다른 차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 20일 오전 2시 20분께 경북 안동시 당북동 한 도로에서 9만원을 받고 대구까지 태워주기로 하고 40대 남자 승객 B씨를 승차시켰다.

남안동 IC를 빠져나와 중앙고속도로를 경유할 때만 해도 문제는 없었다.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술에 만취한 승객 B씨가 대구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목적지를 횡설수설하는 데다 그가 말한 곳이 내비게이션에 검색되지 않으면서 상황이 꼬였다.

택시 기사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0분께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결국 B씨를 하차시켰다.

하차한 곳은 도로 구조상 소음방지 시설과 중앙분리대 옹벽 등이 설치돼 있어 걸어서 쉽게 도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이었다. 심야 시간대여서 시야도 불량했다.

택시에서 내린 B씨는 방향 감각을 잃고 출구를 찾아 30여 분 동안 헤매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 2대에 잇따라 치여 뇌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고속도로에 하차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스스로 하차한 것으로 보이고 30분 이상 고속도로를 헤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책임 역시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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