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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당, 혐한시위 억제법안 국회 제출

송고시간2016-04-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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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차별적 언동 용인 안돼" 명기…처벌규정은 없어


"부당한 차별적 언동 용인 안돼" 명기…처벌규정은 없어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8일 혐한시위를 포함한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국민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자민·공명당이 이날 참의원에 제출한 법안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인되지 않음을 선언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헤이트스피치 억제를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노력 의무 등도 포함했다. 연립 여당은 오는 6월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작년 민주당(현 민진당)과 사민당 등 야당들이 역시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는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에 앞서 여야의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마련한 법안은 모두 헤이트스피치가 용납되지 않는 부당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여당과 야당 모두 법안에 처벌 규정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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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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