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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주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

송고시간2016-04-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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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장경민·정수용 신부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기간제 교사이던 이지혜 선생님 부녀는 천주교 교우십니다. 이 선생님 아버지께 부활절을 맞아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나누는데 한참을 망설였죠. 과연 그분에게 부활이란 어떤 의미일까…." (정수용 신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일 주일가량 앞둔 10일, 서울 성북구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장경민 신부와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를 만났다.

정 신부는 2주 전 부활절 무렵을 떠올리며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했다"며 "고민 끝에 '내가 소생의 개념에 묶여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물론 아버지께서는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오기를 가장 간절히 바랐겠지만, 우리가 믿고 희망하는 부활은 소생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이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을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사목위원회가 세월호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세월호 희생자인 고(故) 김초원·이지혜 씨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부터다.

노동사목위원회는 지난해 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과 함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또 염수정 추기경과 기간제 교사 가족과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들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순직 인정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신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무원에 해당하며 순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정부가 과거에 만들어놓은 공무원의 보수나 규정에 대한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는 것은 협소한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동사목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순직 처리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노동사목위원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노동·사회문제를 다루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

정 신부는 강도를 당한 이가 죽을 고비를 맞았다가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며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바리사이인은 예수님께 '누가 제 이웃입니까'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며 '누가 강도 맞은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바꿉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을 게 아니라 내가 다가가면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된다는 거죠."

노동사목위원장인 장경민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를 예로 들어 교회의 역할을 설명했다.

"가톨릭 교리 안에는 믿을 교리와 지킬 교리가 있어요. 지킬 교리가 곧 사회 교리입니다. 교황님의 행보를 보면 난민들을 만나고 빈민가를 찾아가시고 정치인들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분께서 왜 낮은 곳을 향하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장 신부는 또 "예수님의 계명은 첫째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며 "이웃을 사랑한다면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은 오는 15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미사'를 열어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추모할 계획이다. 이날 미사는 유경촌 주교가 주례하며 사회사목국 사제단이 공동 집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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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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