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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음주운전 꼬리 문 인천 연수서…본청 감찰

송고시간2016-04-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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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감찰계 7일·11일 2차례 직접 출장 조사

강제추행·음주운전 꼬리 문 인천 연수서…본청 감찰 - 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순경이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경장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는 등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인천 연수경찰서에 대해 경찰청이 직접 감찰에 나섰다.

12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계는 이달 7일과 11일 2차례 감찰 직원들을 인천 연수경찰서에 보내 소속 경찰관의 최근 잇따른 비위행위를 조사했다.

경찰청 감찰계는 또 연수서가 그동안 소속 직원에게 성범죄와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파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한 경찰서에서 직원의 강제추행과 음주운전이 연이어 터져 이례적으로 본청에서 직접 감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니고 해당 경찰서를 감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경찰청은 경정(일선 경찰서 과장급) 이상 간부의 감찰을 맡고 경감(일선 경찰서 팀장급) 이하 직원 감찰은 지방경찰청이 맡는다.

앞서 연수서 모 파출소 소속 A(27) 순경은 강제추행 혐의로 6일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A 순경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 55분께 인천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집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팔을 잡아끈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같은 날 오전 2시 45분과 3시 10분께도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에 사는 40대, 50대 여성을 따라갔지만 이 여성들이 급히 집으로 들어가면서 범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순경이 경찰에 붙잡힌 6일 오후 9시 30분에는 같은 경찰서 소속 B(43) 경장이 만취 상태에서 추돌 사고를 냈다.

B 경장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수구 연수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그동안 인천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올해에만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진 경우가 벌써 3건이다.

지난해 음주운전을 했다가 해임된 인천 경찰관 2명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감경 처분을 받고 잇따라 복직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순경은 조사가 끝나면 해당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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