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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20대女 재판에 넘겨

송고시간2016-04-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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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처제 성폭행 혐의' 구속된 형부 추가 기소키로

영상 기사 "죽은 아이는 조카 아닌 친아들…과거 형부가 성폭행"
"죽은 아이는 조카 아닌 친아들…과거 형부가 성폭행"

"죽은 아이는 조카 아닌 친아들…과거 형부가 성폭행" [연합뉴스20] [앵커] 이모가 세살 짜리 조카를 발로 차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그런데 그 이모가 숨진 아이는 조카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같이 산 형부로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정빛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같이 살던 세살짜리 조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이모 27살 A씨. 경찰은 A씨가 조카가 숨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아이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는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숨진 아이는 조카가 아닌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형부인 51살 B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숨진 아이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형부 B씨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B씨는 2008년부터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일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B씨가 지난 2013년부터 자녀들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을 발견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한 바 있습니다. B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막내아들 등 4남 1녀를 뒀으며, A씨는 몸이 불편한 언니를 돕기 위해 지난 2013년 말부터 김포의 아파트에서 형부, 언니와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을 돌봐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빛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20대女 재판에 넘겨 - 2

(김포·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12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26·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형부 B(51)씨도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일단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B씨의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어린이집에 가기 전 아들이 동생 분유를 먹어 혼을 냈는데 어린이집을 다녀와서도 눈을 흘기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과거 유사 사건 판례, 사망자의 신체 상태,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범행 당시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최근 B씨를 구속하고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처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B씨가 송치되면 추가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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