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서 만난 여성 1시간 만에 추행 '징역 2년6월'
송고시간2016-04-12 17:13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12일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추행하고 폭행한 A(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후배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1시간 뒤 "술을 더 마시자"며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추행했다. A씨는 여성이 거부하자 욕설하며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상해)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추행하고, 저항하는 여성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4/12 17: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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