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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3> 홧김에 투표지 찢은 유권자 등 적발

송고시간2016-04-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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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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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사진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5·여)씨와 B(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남구 대명4동 제4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다.

B씨는 오전 9시 10분께 같은 투표소 내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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