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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민단 "日혐한시위 억제법안에 위법규정없어 매우 실망"

송고시간2016-04-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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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채택…"인터넷 댓글 대책은 아예 없어…실효성 의심"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재일동포 단체가 일본 연립여당(자민·공명)의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국민 등에 대한 혐오 발언·댓글 등) 억제 법안에 대해 "매우 깊은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며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13일 도쿄 중앙회관에서 열린 지방 단장 및 중앙 산하단체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단의 결의문은 일본 연립여당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이른바 '이념법'이라고 치더라도 헤이트스피치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 전문(前文)이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납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하면서도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없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순한 노력 의무를 명기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결의문은 이와 함께 "헤이트스피치의 온상이라 할 인터넷상에서의 대책에 대해 언급돼 있지 않다"며 "이 내용으로 헤이트스피치의 폭력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 어떤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헤이트스피치로 직접 피해를 당해온 사람으로서는 매우 불충분하며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본이 비준한 인종차별철폐 조약의 수준과 그 정신을 바탕으로 진지한 심사를 한 뒤 (헤이트스피치) 금지 조항을 명기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를 강하게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연립여당은 지난 8일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헤이트스피치 억제 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는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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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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