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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日혐한시위억제법안 인종차별 불법성 명시해야"

송고시간2016-04-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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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부, 성명 통해 연립여당 법안 문제 지적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인권 옹호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일본 여당의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시위 및 발언) 억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에 인종차별의 불법성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앰네스티 일본 지부는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안은 그 전문(前文)에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선언만 할 뿐 구체적인 금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법안 조문은 인종차별이 불법이라는 규정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법안에 인종차별은 위법임을 명기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연립여당은 지난 8일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헤이트스피치 억제 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는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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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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