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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 성매매 알선…스마트폰 앱에 '마사지' 위장

송고시간2016-04-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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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20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외국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외국여성 성매매 알선…스마트폰 앱에 '마사지' 위장 - 2

박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스마트폰 채팅앱에 '태국출장마사지'라고 홍보하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성매매 1건당 12만원을 받아 고용 여성에게 7만원을 주고 5만원을 챙겼다. 박씨는 태국인 애인으로부터 다른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소로 넘겼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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