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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원각·혜성 스님, 대종사 법계 품서식

송고시간2016-04-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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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무산 스님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청담문도회 문장 혜성 스님이 조계종 최고 법계(法階)인 대종사(大宗師) 법계를 받았다.

조계종은 20일 대구 동화사에서 이들 원로 스님들에 대한 대종사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고 밝혔다.

무산 스님은 성준 스님을 은사로 1959년 사미계를 받았으며 계림사, 해운사, 봉정사, 신흥사 주지 및 제8·11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종립 기본선원 조실, 원로회의 의원을 맡고 있다.

원각 스님은 혜암 스님을 은사로 1967년 사미계를 받았으며 고견사 주지, 해인총림선원 유나를 역임하고 현재 해인총림 방장을 맡고 있다.

혜성 스님은 동산 스님을 은사로 1957년 사미계를 받았으며 도선사 주지, 총무원 사회부장, 중앙승가대학교 학장, 제3·4대·9대·10대 중앙종회 의원을 지냈다. 현재 학교법인 청담학원 이사 및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대종사는 수행력과 지도력을 갖춘 승랍 40년 이상 되는 스님에게 주는 조계종단 최고의 법계로, 조계종의 '최고 어른'인 종정(宗正)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 중 하나기도 하다.

대종사 법계 대상자는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의 동의와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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