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재정개혁> 만성적자 상하수도, 공사전환 검토…요금인상 우려(종합)

송고시간2016-04-22 17:3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지자체 직영체제, 전문성 떨어지고 요금조절 힘들어"…"민영화는 아냐"

시군 법인지방소득세·조정교부금 개편…화성, 성남 등 수도권 도시에 도 지원 줄어들듯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매년 막대한 적자를 보는 지방 상수도·하수도를 공사로 전환하는방안을 검토한다.

갈수록 벌어지는 자치단체 사이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많은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곳에 나눠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재정개혁> 만성적자 상하수도, 공사전환 검토…요금인상 우려(종합) - 2

행정자치부는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성 적자로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상·하수도 경영구조 개편에 나선다.

현재 상하수도 기업은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단체 직영기업이다.

자치단체는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요금과 높은 누수율 탓에 상하수도 사업에서 연간 1조 7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

행자부는 이를 지방공사로 전환하거나, 직영기업으로 유지하되 개방형 직위제와 경영평가 성과급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레일이나 서울메트로와 같은 지방공사는 임직원이 모두 민간인이고, 기업의 성격이 강해지므로 사업 민영화 논란이 예상된다.

상하수도 직영기업이 공사로 전환되면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인상이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사 전환과 민영화는 다르다"면서도 "현재 체제로는 요금조절이 안 된다"고 말해 요금 현실화를 염두에 둔 체제개편을 시사했다.

정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하수도 경영구조개편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시군 사이 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활용된다.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道稅)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배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기업이 몰린 화성의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는 3천23억원이나 되는 반면 사업체가 거의 없는 연천은 9억3천만원 밖에 안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면 화성 등 기업이 많은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천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생긴다.

시군의 재정형평을 도모하는 재원인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인구, 지방세 징수실적, 재정력을 순서대로 5대 3대 2로 반영해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데 인구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의 반영비율을 높여 시군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성남시 등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지원을 안 받는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 배분에 혜택을 주는 특례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보통교부세를 안 받는 수원, 과천, 화성, 용인, 고양, 성남은 경기도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그간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를 누린 수도권 위성도시들이 씀씀이를 줄여야할 수도 있다.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행사·축제경비는 작년 예산(최종예산)을 기준으로 묶기로 원칙을 정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과 지방공사·공단 통폐합 등도 추진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국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알뜰한 지방살림이 되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방재정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r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