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지기 들이밀자 차창 올리고 도주…1m 끌려간 의경 부상
송고시간2016-04-28 10:54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28일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의경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40분께 대구시 중구 태평로에서 중부경찰서 소속 B(20) 상경이 음주감지기를 차 안으로 들이밀자 창문을 올리고 달아났다.
B 상경은 창문에 손이 낀 채 1m가량 끌려가면서 손목을 다쳤다.
도주 후 지인 집에 숨어 있던 A씨는 외출했다가 다시 돌아가던 중 11시간 만에 잠복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가 취소되는 게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방식'으로 단속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0.08%로 산정했다.
위드마크 방식은 현장에서 측정하지 못한 음주 사건에 대해 음주량, 체중, 술 도수 등을 적용하는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적이 A씨는 2013년 면허를 취소당했다가 지난해 다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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