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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누출사고 대비 관련 용어 알기 쉽게 개편

송고시간2016-04-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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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청색·적색'을 '시설·소내·소외'로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 유출이 예상될 때 발령하는 '방사선비상'과 관련한 용어를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바꿨다고 28일 밝혔다.

원안위는 28일 제54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사선비상의 종류를 백색·청색·적색 등 세 종류로 구분했는데 일반인은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를 각각 시설·소내·소외비상으로 이름을 바꿨다.

시설비상은 원자로 격납건물이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시설물 내에 방사선 누출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또 소내는 원자력시설 부지 내를 뜻하는 것으로 시설을 넘어서 건물 밖으로도 방사선이 누출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소외는 이보다 더 상황이 악화해 원자력시설 부지 바깥으로 방사선이 누출될 것으로 판단될 때 발령된다.

개편안은 또 지난해 개편된 방사능 방재체계를 반영해 연합훈련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사고 때 초기상황에 대해 통일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지휘센터 설치 전 운영되는 연합정보센터의 운영 주체를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조정했다.

원안위는 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방사선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 폐쇄된 뒤에도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처분 방식에 따라 관리기간을 200년 또는 300년 이내로 명시하고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 방법도 규정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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