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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측근 "긴급사태 조항 필요"…구마모토강진 개헌에 연결하나

송고시간2016-04-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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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 인사가 대형 재해시에 총리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아베 총리의 보좌관을 지낸 이소자키 요스케(磯崎陽輔) 참의원 의원은 전날 BS 니혼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타국에 의한 무력 공격 등에 대비해) 국민보호법을 만들었지만 '유사시'(전쟁이나 사변 등의 사태)에만 적용된다"고 밝힌 뒤 "국민보호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을 헌법으로 보충하려는 것"이라며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추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권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초안은 대규모 자연재해 등 법률이 정하는 긴급사태 발생시 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면 내각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정령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며, 총리는 재정상 필요한 지출 및 처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

또 긴급사태시 국민들은 국민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문구도 초안에 들어갔다.

현재 구마모토(熊本) 강진에 대한 대응이 중대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측근 인사가 긴급사태 조항을 거론한 것은 그 문제를 고리 삼아 아베의 꿈인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확산시키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반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민진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전 문부과학상은 "(자연재해 등은) 법률로 모두 대응할 수 있다"며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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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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