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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우리 동생 괴롭혔어" 교실까지 찾아가 폭행

송고시간2016-04-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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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0대 2명에 공동폭행죄로 '집행유예 2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A(33)씨는 지난해 10월 중학교에 다니는 사촌 동생에게서 "같은 학교 친구와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화가 난 A씨는 사촌 동생의 친구와 선배들을 혼내주기 위해 친구 B(33)씨와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A씨는 B씨와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우리 동생을 괴롭힌 놈이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겁 먹은 한 학생이 손을 들자 욕설하며 "손 자르고, 목을 부러뜨리겠다"며 겁을 주었다.

A씨는 또 학교 본관 계단에서 만난 다른 학생에게 "너가 동생을 괴롭혔느냐"며 멱살을 잡고 교실로 끌고 가 빰을 한차례 때렸다.

B씨도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다른 학생 2명을 교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했다.

A씨는 한 학생이 무릎을 꿇지 않자 발로 차고, 또 다른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책상 위 우유를 집어던졌다.

A씨는 이어 알루미늄 걸레 자루를 부러뜨려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소리치며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했다.

울산지법은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공동협박) 등을 적용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누가 우리 동생 괴롭혔어" 교실까지 찾아가 폭행 - 2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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