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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휴대전화 반납 안 해"…야구부 감독이 제자 폭행

송고시간2016-04-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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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사소한 이유로 제자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모 고교 야구부 감독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왜 휴대전화 반납 안 해"…야구부 감독이 제자 폭행 - 2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야구부 기숙사에서 야구부원 B(15)군이 반납하지 않은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플라스틱 컵으로 B군의 머리를 5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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