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휴대전화 반납 안 해"…야구부 감독이 제자 폭행
송고시간2016-04-29 13:28
전주지법,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사소한 이유로 제자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모 고교 야구부 감독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야구부 기숙사에서 야구부원 B(15)군이 반납하지 않은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플라스틱 컵으로 B군의 머리를 5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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