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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인터넷 게시물도 유족 요청하면 열람 차단(종합)

송고시간2016-04-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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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내가 쓴 인터넷 글, 남들 못보게 할 수 있어

'내가 쓴 글' 입증해야…보존 필요하거나 공익적 내용은 예외

사망자 인터넷 게시물도 유족 요청하면 열람 차단(종합) - 1

사망자 인터넷 게시물도 유족 요청하면 열람 차단(종합) - 2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논란이 됐던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자신이 작성했지만 회원 탈퇴 등으로 못 지우게 된 인터넷 글·사진·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망한 사람의 게시물도 유족의 요청에 따라 열람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23차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서비스 회원 탈퇴 등 이유로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에 대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열람) 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게시물에 달린 타인의 댓글도 함께 배제 조처가 된다.

접근 배제란 게시물 자체를 파기하지는 않되 본인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터넷 공간에 남겨진 예전 흔적 때문에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구제하려는, 한국판 '잊힐 권리' 보장인 셈이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사용자는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서비스 사업자 측에게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업자는 이 사실이 확인되면 접근배제 조처를 해야 하나, 법률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공익에 관련된 게시물'로 방통위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 올린 게시물이나, 언론사 관계자 등이 올린 공적 업무에 관한 글 등을 예로 들었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사업자 자율에 따라 시행된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시행 이후에도 잊힐 권리 보장과 관련한 업체 측 의견을 계속 수렴하기로 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게시물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와 손자 등) 등 유족이 요청하면 열람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고인이 생전 변호사 등 특정인에게 '잊힐 권리의 행사'를 위임한 경우도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물 열람 배제를 둘러싸고 유족과 지정인의 견해가 엇갈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정인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한국에서는 지금껏 제삼자가 올린 비방 등 타인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각종 구제수단이 있었지만 자기가 쓴 글은 인터넷에서 '잊히게' 하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잊힐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지난 11일 회의 때 보고했다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가이드라인 제정을 연기했다.

당시 방통위원 사이에서는 '게시물을 자기가 썼다는 확인 절차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포털 등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공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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