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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들어" 여친 때린 남친 벌금형

송고시간2016-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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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이중민 판사는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1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해 마땅하고,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해 부위 사진 등에 비춰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A씨가 사건 10일 후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월 오전 광주 한 모텔에서 1년간 교제한 A(18)양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도망가려는 A양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5∼6초 동안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술을 마시던 A양이 "다른 여자를 만났냐"고 추궁하자 대든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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