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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 여부 내달 4일 결정

송고시간2016-04-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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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실무자회의서 안건 부의…신보는 제외키로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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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기자 = 채권단이 한진해운[117930]의 공동관리(자율협약) 여부를 내달 4일까지 결정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KEB하나은행, 우리은행[000030], KB국민은행, 부산은행 등 한진해운의 7개 채권금융기관 중 부산은행을 제외한 6곳은 이날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

안건은 현대상선[011200]과 똑같이 용선료 인하와 비협약 채권자의 채무조정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각 채권금융기관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100% 동의하면 자율협약은 개시된다.

다음 주 연휴가 예정돼 있는 만큼 채권단은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5월 4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으나, 채권단은 용선료 재협상 계획과 운영자금 마련 방안 등 자구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용선료 협상계획과 운영자금 조달 계획을 보완·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채권단과의 정보 공유가 이뤄짐에 따라 채권단에서도 자율협약 개시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채권단은 신용보증기금의 협약채권기관 탈퇴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신보는 지난달 시작된 현대상선의 자율협약에는 참가했으나, 지난 25일 신청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에서는 빠지겠다고 밝혔다.

신보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약 4천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신보는 이를 비협약채권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채권단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신용보증기금 없이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구조로 진행되므로, 신보가 협약에서 빠지면 향후 진행될 사채권자의 채무 재조정에 참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신보는 "한진해운 자율협약에 참여할 경우 주된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것을 감안한 것"이라며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 아니며, 앞으로 용선료와 공모사채, 선박금융 등 전 채권자를 포괄하는 구체적 채무조정안이 나오면 채권단과 보조를 맞춰 정상화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도 "신용보증기금의 미가입이 한진해운 정상화작업에 어떠한 차질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율협약이 가결되면 회사측과 긴밀히 협조해 구체적인 용선료 협상 방안 등을 마련,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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