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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은 모면…'관찰대상국'에 올라(종합)

송고시간2016-04-3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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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독·대만 5개국을 새 범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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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무부는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을 하는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해 주요 교역대상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했다.

이들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없었다.

관찰 대상국이라는 범주 역시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한국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하지만 세 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 사이에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며 이 사례가 "과거 몇 년간의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인 개입에서 벗어난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한국이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의 환율 정책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으며, 정책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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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 당국이 내수 지지를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는 "중기적인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이 지금의 지나친 수출 의존에서 (경제 기조를) 선회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들 중 중국과 일본,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역·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고, 대만의 경우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요건과 무역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지만 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에 맞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관찰 대상국의 경제 동향과 외환정책을 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 재무부는 이번에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에 해당하는 나라가 없었던 점이 "지난 약 1년간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신흥국에서의 자본유출 현상을 반영한다"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에 맞아들어갈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의 이번 환율보고서는 최근 개정된 미국의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에 의해 작성됐고, 기존의 반기별 환율보고서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진다.

개정된 이 법률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 미 정부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요구가 이뤄진 지 1년 이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할 수 있다는 등의 제재 조항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관찰대상국'에 대한 규정은 개정 무역촉진진흥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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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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