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 필로폰 1천명 투약분 녹여 밀수
송고시간2016-05-02 10:12
양주에 필로폰 1천명 투약분 녹여 밀수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필로폰을 양주에 녹여 국내로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6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월 23일 필로폰이 액체 상태로 들어있는 양주병(1ℓ)을 수화물로 위장,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하려던 필로폰은 약 30g으로 약 1천명(1회 투약 약 0.03g)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 전과 2범의 A씨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액체 상태로 녹여 양주병에 넣었고 이를 회사원인 B씨에게 수화물로 위장해 입국해달라고 부탁했다.
출입국 검사 시 고체 상태인 필로폰이 발견되는 것을 피하려고 양주에 녹여 액체 상태로 밀수하려 한 것이다.
검찰은 세관과 긴밀히 협조, 공항에서 밀수 현장을 적발했다.
박 부장검사는 "강력한 단속으로 국내 마약 제조는 거의 근절됐지만 외국으로부터의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 밀수를 철저히 단속해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올해 1∼4월 마약사범 총 14명을 구속 기소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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