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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 응원복에도 저작권?…미국 대법원 심리 착수

송고시간2016-05-0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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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응원의 '꽃'인 치어리더가 입는 치어리더 유니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미국 대법원이 치어리더 응원복을 제작하는 미국의 두 라이벌 업체가 벌이는 저작권 다툼을 2일(현지시간) 심의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치어리더복 제조 업체인 배리시티 브랜드는 지난 2000년 이 사업에 뛰어든 후발 기업 스타 애슬레티카가 자사의 독점 디자인 5개를 그대로 베꼈다며 소송을 걸었다.

배리시티 브랜드는 다채로운 색깔로 'V'자 형태의 셰브런과 줄무늬를 박는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이 독자 형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타 애슬레티카는 다채로운 색상과 치어리더 복장은 상징성에서 불가분의 관계이고, 셰브런과 줄무늬를 치어리더복에 박는 것은 옷의 이음새를 가리는 기능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테네시 주 멤피스에 있는 연방 지방법원은 2014년 스타 애슬레티카의 손을 들었지만, 2심 격인 제6 항소법원은 지난해 이를 뒤집어 배리시티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현행 미국 저작권법은 상품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있는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옷의 본질적인 기능과 상관없는 그림, 그래픽, 조각 등은 저작권의 테두리에서 보호한다는 뜻이다.

지그재그 형태 디자인, 브레이즈 스타일의 배리시티 유니폼이 치어리더 옷의 본질과는 별개의 독자 디자인이라는 것이 항소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스타 애슬레티카는 이러한 디자인이 치어리더 유니폼을 상징하는 필수 요소이기에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대법원으로 소송을 끌고 갔다.

결국 올해 10월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서 이 안건을 심리할 미국 대법관들은 이 디자인이 치어리더 복장에서 기능적인 것이냐, 장식이냐를 두고 중지를 모을 참이다.

기능적 또는 상징적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장식이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

항소법원에서 다수 의견에 반대한 데이비드 매키그 판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메이저 테니스대회인 영국 윔블던 테니스대회에선 선수들이 예외 없이 순백색의 경기복을 입는 것을 거론하며 "순백색 유니폼은 윔블던에 적합할지 몰라도 치어리더에겐 안 맞는다"고 말해 치어리더 복장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갈파하기도 했다.

미국 언론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저작권법 보호 대상 중에서도 논란이 많은 의류, 가구 분야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디자인이 제품의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이냐 그야말로 멋을 위한 장식이냐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확연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제정 120년이 넘은 미국 저작권법은 지도, 책에서 출발해 3차원 조각 예술품까지 보호 대상을 넓혀왔다.

의류 산업 종사자들은 의류 디자인도 저작권의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지만, 의회는 이를 거부해왔다.

법원도 옷에 가미된 3차원 입체 디자인은 기능적인 것이라며 저작권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소개했다.

치어리더 응원복에도 저작권?…미국 대법원 심리 착수 - 2

치어리더 응원복에도 저작권?…미국 대법원 심리 착수 - 3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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