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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비싼 이유 있었네" 청소업체 선정 담합

송고시간2016-05-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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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8명 적발…입주자대표는 뒷돈받고 입찰조건 변경

아파트-청소업체 "금품수수 규모·경로 수사"

"아파트 관리비 비싼 이유 있었네" 청소업체 선정 담합 - 2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수도권 아파트단지 18곳이 청소업체를 선정하면서 담합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청소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입찰방해)로 모 청소업체 대표 A(48)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기와 인천 아파트단지 18곳의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청소업체 7곳 대표 등 26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소업체들은 수도권 아파트단지 청소계약을 나눠 가지기로 합의하고 각 단지의 낙찰 업체를 미리 결정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이어 예상 낙찰 금액 보다 터무니 없이 많거나 적은 액수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수법으로 특정 업체의 낙찰을 도왔다.

계약규모는 건당 수천만원에서 10억원까지 다양했으며 이들이 담합한 계약의 총 규모는 32억원에 달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17명은 청소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업체의 신용등급 등 입찰조건을 변경해 미리 담합한 청소업체의 낙찰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청소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려고 필요한 증명서 등을 위조해 신용·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가 게시판에 게재한 청소업체 선정 결과만 보고 정당한 입찰이 이뤄진 것으로 믿었다가 피해자가 됐다.

경찰은 청소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액수와 주고받은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담합 계약 규모만 32억원으로 추가 담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피해가 아파트 주민들로 직결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경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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