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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헌법서 군대보유 금지…자위대는 어떻게 생겨났나

송고시간2016-05-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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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주일미군 한국투입에 '경찰예비대' 발족이 출발점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헌법이 3일로 시행 69년을 맞는다. 그러나 올해처럼 헌법 개정 문제가 여야간 뜨거운 쟁점이 된 적은 없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개헌을 최대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가 추구하는 개헌의 최종 목표는 헌법 9조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가 핵심이다.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9조 2항은 "앞 항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그럼에도 일본은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를 두고 있다. 상당수의 헌법학자가 자위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아베 총리도 최근 "헌법학자의 70%가 위헌이라고 하는 상황을 그대로 둬도 되느냐"며 '위헌 가능성 해소'를 개헌의 이유로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이 군대를 두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일본에서는 어떻게 자위대가 생겼을까.
도쿄신문은 "그때그때 정부에 따라 9조를 확대해석하면서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1947년 헌법 시행 후 3년이 된 1950년 6ㆍ25 전쟁이 발생하면서 주일미군이 참전을 위해 일본을 떠난 것이 최초 계기였다.

일본 정부는 그해 8월 "국내 치안 유지에 필요하다"며 경찰예비대를 발족했다.
그러나 조직 형태 등이 군대와 다름없어서 위헌소송도 있었다.

日 헌법서 군대보유 금지…자위대는 어떻게 생겨났나 - 2

일본 정부는 1952년 이를 보안대로 개편했다가 1954년 7월에는 국방을 담당하는 자위대로 출범시켰다. 당시 국내외 반발을 의식해 일본 정부는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 보유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991년 걸프전을 계기로 자위대의 활동이 국제무대로 넓어지게 됐다.

당시 자위대는 최초 해외파견을 했다. 해상자위대가 소해함을 보내 기뢰제거 작업을 했던 것이다.

이후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수시로 이뤄졌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은 물론 이라크 전쟁 당시 부흥지원 활동,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는 인도양에서의 급유활동 등 미국의 엄호를 받으며 활동 무대를 넓힌 것이다.

아베 정권들어서는 헌법 9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외교ㆍ안보 행보가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안보관련법 제정으로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인정하면서 헌법9조 무력화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4월엔 미일 가이드라인(방위협력지침) 재개정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가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상시적으로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조정기구를 언제든지 설치하도록 했다.

미군 지원을 목적으로 세계 어디든 출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日 헌법서 군대보유 금지…자위대는 어떻게 생겨났나 - 3

아베 정권이 2014년 4월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해 사실상 무기 수출의 장벽을 없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한 것도 헌법 9조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이 ▲공산권 국가 ▲유엔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무기수출을 불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새로운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에는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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