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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치기로 2억원 챙긴 중국동포 母子 구속

송고시간2016-05-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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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치기로 2억원 챙긴 중국동포 母子 구속

서울 강북경찰서

서울 강북경찰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환치기'로 2억원 가량을 챙긴 중국동포 모자(母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한 혐의(외국환 관리법 위반)로 중국동포 전모(53·여)씨와 김모(2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모자지간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132억원을 환전하고 2억원 가량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국내와 중국에서 자신 및 가족들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한화를 입금받아 중국 계좌를 통해 위안화로 바꿔주는 일명 '환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김씨는 반대로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받은 후 국내 계좌에서 한화를 인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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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치기로 2억원 챙긴 중국동포 母子 구속

서울 강북경찰서는 100억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53살 전 모 씨 모자를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해온 전 씨 모자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132억을 불법 송금하면서 2억원 가량의 불법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국내와 중국에 가족들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돈을 입금받아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이들은 환전 송금액의 1∼2% 정도를 수수료와 환차익으로 챙겼다.

환전을 요청한 이들은 주로 보이스피싱 송금책과 중국 및 한국에서 장사하는 상인들로, 수수료가 저렴해 이 환전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가 2007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먼저 건너왔고, 2012년 김씨가 합류했다"며 "전씨는 중국에서 한국어 교사를 했고, 국내 유명 티비 프로그램에도 등장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씨와 김씨의 범행을 수사하다가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인출 및 송금책으로 활동한 중국동포 A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4회 1억여원을 전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와 김씨가 2012년부터 경기 일대에서 불법 환전을 한 정황도 포착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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