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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3차례 성폭행' 자녀 3명 낳은 형부 구속 기소

송고시간2016-05-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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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처제에게 2008년 첫 범행 후 2013년 초 다시 성폭행

검찰 "첫 아이 낳은 이후 성관계…성폭행으로 보기엔 무리"

영상 기사 "성폭행 당한 처제, 자녀 2명 더 있다"
"성폭행 당한 처제, 자녀 2명 더 있다"

[앵커]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처제가 숨진 아이 빼고도 형부 사이에 자녀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NA 검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 경찰은 성폭행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3살 짜리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 숨진 아이가 조카가 아니라 형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A씨가 형부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2명 더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조카로 알려진 10세 미만의 아동 5명의 친자 확인 DNA 검사를 실시했는데, 실제로 형부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가 태어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형부 B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막내아들을 비롯해 4남 1녀를 둔 상황. 다섯명의 자녀 가운데 2명을 본부인에게서, 나머지 3명은 처제에게서 낳은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성폭행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형부 B씨는 처제 A씨가 숨진 아이가 자신에게서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이라고 주장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있습니다. 실제 A씨는 10대였던 2008년부터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3년 말부터 언니 부부와 함께 살며 건강이 나쁜 언니 대신 다섯 아이를 돌봐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중에 친아들이라고 실토한 3살배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지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처제 3차례 성폭행' 자녀 3명 낳은 형부 구속 기소 - 2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살짜리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처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가 드러난 50대 형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2008년께 미성년자인 처제를 2차례 성폭행한 뒤 5년이 지난 후부터는 함께 살면서 자녀 3명을 낳아 기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처제 B(26)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이날 추가 기소됐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처제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처제 3차례 성폭행' 자녀 3명 낳은 형부 구속 기소 - 3

A씨는 2008년 아내(33)와 결혼해 전남 완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처제를 한 달 새 2차례 성폭행했다.

이후 2012년 말 경기 김포에 있는 아파트에서 처제와 함께 살게 된 뒤 이듬해 1월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씨는 형부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이 말을 듣지 않자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B씨는 A씨와의 사이에서 C군 등 자녀 3명을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C군은 B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확인됐다.

B씨는 C군 외 아들 2명도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자식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B씨 자매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적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검찰 관계자는 "첫 아이를 낳은 이후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2차례 성관계는 성폭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공소장의 범죄사실에서 뺐다"며 "B씨 자매는 모두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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