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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핫도그 훔친 건 罪 아냐"…伊대법, 현대판 장발장 석방(종합)

송고시간2016-05-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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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픈 나머지 소량의 음식을 훔친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2일 절도죄로 기소된 로만 오스트리아코프라는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노숙자인 이 남성은 2011년 이탈리아 북서부 제노바의 한 슈퍼마켓에서 약 4 유로(약 5천원) 어치의 치즈와 핫도그를 훔친 혐의로 작년에 제노바 법원에서 징역 6 개월과 100 유로(약 13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는 당시 그리시니라고 불리는 길쭉한 과자 값만 계산대에서 지불한 뒤 나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고객이 슈퍼측에 신고하며 경찰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노숙자가 영양 섭취라는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량의 음식을 훔친 것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만큼 피고의 행위엔 불가피성이 있었다"며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5 유로에도 못 미치는 소액 절도 사건으로 3심 법정까지 거친 이번 사건은 이탈리아 사법 체계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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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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