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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모터보트 낚시 안돼요"…지난달 3건 적발

송고시간2016-05-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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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다슬기도 어구 사용해 채취하면 불법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대전에 사는 A(38)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블로그에 월척 사진을 올렸다가 불법으로 낚시한 사실이 들통났다.

"대청호 모터보트 낚시 안돼요"…지난달 3건 적발 - 2

동료 2명과 함께 충북 옥천의 대청호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스스로 내수면어업법을 어겼다고 자백한 꼴이 됐다.

현행 법은 동력기관(엔진)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식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만 예외다.

결국 A씨는 블로그를 본 한 시민의 제보로 옥천군에 적발됐고, 동료들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금강과 대청호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옥천군은 지난 한 달 동안 금강과 대청호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벌여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모터보트를 이용해 낚시를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내수면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뿐 아니라 잠수용 스쿠버 장비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투망이나 작살 같은 불법어구도 당연히 단속대상이다. 독극물이나 배터리를 사용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다슬기 채취도 주의해야 한다

다슬기가 많이 잡히는 이 지역 금강 유역은 대부분 어민들이 허가 낸 어업구역이다.

손으로 줍는 정도라면 몰라도 그물 등 어구를 사용하다가는 단속과 더불어 도둑으로 몰릴 수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모터보트 보급이 늘면서 이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다슬기의 경우도 어업권을 쥔 어민과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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