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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고 싶어요…'코피노' 어린이 소송 줄이어

송고시간2016-05-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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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친자 확인' 첫 판결 이후 양육비 지급 판결도 잇달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어린이날을 맞이했지만 먼 나라 필리핀에서 한국을 무대로 아빠를 찾기 위해 쓸쓸히 법정 다툼을 벌이는 어린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혼혈아인 이른바 '코피노'(Kopino)가 친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잇달아 소송을 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코피노들이 낸 소송은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계류된 사건 중 확인된 것만 6건"이라며 "담당 재판부가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한 사건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다른 법원에 제기된 사건을 합하면 코피노들의 '아빠 찾기 소송'은 전국적으로 수십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코피노는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통칭했지만 한국인 아버지가 아이를 외면한 사례가 워낙 많아 이제는 버림받은 아이들을 뜻하는 말로 더 널리 통한다.

정확한 공식 집계는 없지만 국제 아동단체와 현지 교민단체 등은 코피노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늘어나는 코피노가 양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외교 현안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는 가운데 국내 법원은 2012년 처음으로 코피노가 한국 남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로 부모 자식 사이가 맞다"고 판결했다.

한국 아버지가 자식을 인정하지 않자 결국 법원이 유전자 감정을 근거로 혈연 관계가 맞다고 확인한 것이다.

비슷한 판결 사례는 계속 나왔다. 대표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해 6월 나온 판결이 있다. 필리핀에 출장갔다가 아이를 낳은 남성이 한국에 있는 아내와의 불화 때문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끊자 아이 어머니가 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친자녀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한국 아버지가 매달 3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아버지는 1심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단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기만 할 뿐 현실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도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선고 당시)는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필리핀 여성과 낳은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남성에게 지난 2월 "매달 15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또 이 남성에게 3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총 357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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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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