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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형유조선, 여수서 어선 들이받고 뺑소니…어선선장 숨져(종합2보)

송고시간2016-05-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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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추적 끝에 유조선 나포…"구호조치 않아" 유조선 선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어선위치식별장치 작동여부·VTS 관제업무 적절성도 조사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 해상에서 6만t급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과 4t급 소형 어선이 충돌해 어선 선장이 숨졌다.

유조선은 충돌 후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사고 해역을 벗어났다가 16시간 만에 해경에게 붙잡혔다.

해경은 고의성 여부를 조사, 유조선 선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어선 위치식별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 관제업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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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t대 4t, 대형 유조선과 소형 어선 '꽝'

5일 오후 10시 19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1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t급 새우 조망 어선 S호(국동 선적)가 6만2천t급 유조선 A호(싱가포르 선적)와 충돌했다.

사고 어선에는 선원 2명이 승선했으며, 사고 충격으로 선장 강모(58)씨가 해상으로 추락했다.

강씨는 구조 요청을 받은 인근 어선에 의해 30분 만에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승선한 다른 선원은 다치지 않은 채 구조됐으며, 갑판 일부가 파손된 어선은 인근 항구로 옮겨졌다.

A호는 충돌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해역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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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조치 않고 56㎞ 항해…고의성 조사

해경은 대형 선박과 충돌했다는 생존 선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사고 해역의 선박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군 레이더 기지의 자료를 분석, 사고 당시 인근을 항해한 외국 상선 2척과 한국 선박 1척을 용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해경은 항적과 충돌 부위 분석 등으로 유조선 A호를 용의 선박으로 추정했다.

경비정을 급파, 사고 다음날인 6일 오후 2시께 사고 현장에서 56㎞ 떨어진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A호를 발견하고 정박시켰다.

해경은 생존 선원 진술과 항적 자료 등을 근거로 S호와 유조선 A호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S호 선장 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A호 선장(63)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항적 분석, 선원 조사 등을 통해 A호가 고의로 도주했다면 특가법상 도주선박(뺑소니)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 어선위치식별장치 작동 여부 조사…관제 적절성도 확인

사고 어선에는 자동위치식별장치(AIS)가 아닌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장치는 선박의 위치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다른 어선과 공유하기 위한 필수 장비다.

일반적으로 AIS가 V-PASS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V-PASS가 정상 작동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유조선 A호의 레이더에 사고 어선이 감지됐는지, V-PAS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어선을 감지하지 못했는지 등을 조사해 A호 도주의 고의성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해경은 V-PASS 작동 여부를 분석, 당시 관제를 맡은 연안 VTS의 관제 적절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V-PASS가 정상 작동했다면 VTS에서 해도를 통해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어선의 위치 정보를 감지했는지, 감지했다면 관제업무를 제대로 했는지도 가릴 방침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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