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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까지 갖춘 김영란법…헌법재판소 판단만 남았다

송고시간2016-05-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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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상관없이 위헌 여부 계속 심리…9월 시행 전에 선고

김영란법 시행령 공개
김영란법 시행령 공개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헌법소원 사건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청구인측 대응논리에 따라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올해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위헌 여부의 결론을 내기로 방침을 정하고 심리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안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범위가 주요 내용이어서 핵심 쟁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다만 변협 등은 이런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한 법률 조항 자체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편다.

문제의 조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은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외부 강의를 하고 받은 사례금도 예외다.

변협 등은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를 법률에 대강이라도 한정하지 않고 입법권을 사실상 정부에 넘긴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처벌 여부의 결정적 기준인 금품의 액수를 법률에 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익위는 법률에서 상한액을 사실상 한정했다고 반박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보면 예외로 허용되는 액수도 그 이하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일단 시행령안 내용과 관계없이 기존에 내세운 논리대로 변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언론인을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허용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문제삼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긴 했지만 시행령과 헌법소원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양측이 주장을 어떻게 보강할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대통령령 위임조항을 위헌으로 선고한다면 이날 발표된 시행령안은 사실상 효력이 사라진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언급했지만 여야는 일단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이 애초 입법 취지대로 공직사회 비리 척결에 힘을 발휘할지, 시행 전부터 표류할지는 헌재가 어느 조항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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