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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폭 손질한 충북 '교육헌장'…보수계는 여전히 '반대'(종합)

송고시간2016-05-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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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호·'동성애 해석' 조항·부록 삭제

휴대전화, 교사가 교육적 목적 인정할 때만 사용토록 규정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보수계의 반발에 부딪혔던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졌다.

명칭부터 '권리'가 빠져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으로 조정됐고, 세부 내용 또한 논란을 빚은 부분은 거의 다 손질했다.

충북도교육청은 10일 헌장 명칭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서 '교육공동체 헌장'으로 변경한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쟁점 대폭 손질한 충북 '교육헌장'…보수계는 여전히 '반대'(종합) - 2

수정안은 학교장 설명회,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이나 충북도의회 대집행부 질의 등을 토대로 다듬어졌다.

도교육청은 먼저 헌장의 내용에 권리와 책임이 함께 명시돼 있음에도 헌장 명칭에 '권리'만 표기돼 책임보다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지적에 따라 헌장 명칭에서 '권리'를 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홈페이지에 공개한 권리헌장 초안(전문 11개항목·실천 규약 32개 조항·해설·부록) 중 법적 근거와 참고 판례, 참고 사항을 담은 부록이 소모적 논쟁을 일으켰다고 보고 부록을 없앴다.

동성애 조장 논란을 빚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은 헌장에서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실천 규약 제4조와 관련해 애초 헌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세계인권선언 조항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를 법적 근거로 삼았다.

이를 두고 일부 학부모단체와 종교단체는 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나오는 '성적(性的) 지향' 용어가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실천 규약 제7조의 적용 방향과 관련, 학생 의사표현의 자유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표현 활동 등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학생의 단체활동 참여권은 '교육적 단체활동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실천 규약 제10조의 적용 방향 중 소지품 검사는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바꿨다.

휴대전화 소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사가 인정한 교육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학생은 소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실천 규약 제1조의 적용 방향 중 학생미혼모 조장 논란을 빚은 '학생미혼모 학습권 보호'는 이미 교육부 공문으로 시행 중인 만큼 삭제하기로 했다.

헌장 제정을 반대해온 보수계의 주장으로 논란이 됐던 쟁점 대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 일부 종교계는 학생 미혼모와 동성애 조장, 교권과 수업권 침해 등을 내세우며 권리헌장 제정을 반대해왔다.

도교육청은 수정안 설명회(홍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31일 선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 간 권리와 책임을 밝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권리헌장 제정 작업을 벌여왔으나, 보수계는 권리헌장 자체가 사제간 대립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 "한마디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수정안을 비판했다.

"'권리와 책임'의 내용에 변화가 없고, 해설서에서 약간의 단어를 수정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헌장 제정 저지 운동을 계속 벌일 계획이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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