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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처제 법정서 눈물

송고시간2016-05-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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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국민참여재판 원해" vs 형부 "수치스러워 일반재판으로"

[연합뉴스 DB]
[연합뉴스 DB]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처제 법정서 눈물 - 2

(부천·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짜리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고개를 위 아래로 끄덕여 변호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부 B(51)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B씨 측 국선변호인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 일반재판으로 진행하는 걸 원한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 측은 "A씨의 의사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B씨는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성폭행 사건도 남아있으므로 재판부가 판단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짧은 단발머리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연신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3차례 반성문을 써 재판부에 제출했다.

영상 기사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20대女 기소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20대女 기소

[연합뉴스20] [앵커]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행한 형부도 우선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3살배기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6살 A씨. 검찰이 살인과 아동학대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누워 있는 세살 아들 B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전 동생 분유를 먹어 혼이 났는데, 갔다와서도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지 않아 발로 걷어 찼다는 겁니다. 부검 결과 B군은 외력에 의한 장기 파손으로 숨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14년 10월에도 당시 생후 10개월인 B군의 팔을 세게 잡고 들어 올려 뼈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된 51살 형부도 일단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의 형부는 지난해 11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당시 2살인 B군을 유아용 간이 좌변기에 앉혀놓고 파이프로 고정시켜 일어나지 못하게 했고, 8살인 첫째 아들에게는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켰습니다, 또 둘째인 7살 딸은 벽시계로 머리를 내려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숨진 B군 외에도 형부의 성폭행으로 2살과 두 달된 아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처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형부가 송치되면 추가로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형부 B씨는 비교적 담담하게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했다.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처제 법정서 눈물 - 3

A씨는 3월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췌장절단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국과수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A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이 밝혀졌다. 형부 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검찰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한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처제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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