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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때려눕혀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 정당방위 아냐(종합)

송고시간2016-05-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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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위 아닌 적극적 공격 행위"…유죄 확정

도둑 때려눕혀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 정당방위 아냐(종합) - 1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자기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때려 식물인간으로 만든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4년 3월8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으로 때려넘어뜨린 뒤 도망가려는 김씨를 발로 차고 빨래건조대로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등 상해)로 기소됐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 얼굴과 옷, 바닥에 피가 흥건했고 흉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김씨는 그자리에서 의식을 잃어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12월 폐렴으로 숨졌다. 항소심 도중 김씨가 사망해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했다.

영상 기사 '도둑 때려 숨지게 한 집주인'…"정당방위 아냐, 유죄 확정"
'도둑 때려 숨지게 한 집주인'…"정당방위 아냐, 유죄 확정"

[앵커] 집주인이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끝에 1, 2심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3월 새벽,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주먹과 빨래 건조대 등으로 때려 제압했던 20대 남성 최 모 씨. 그런데 도둑인 55살 김 모 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치며 뇌사 상태에 빠졌고, 치료를 받은 지 9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도둑을 잡은 집주인 최 씨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최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는 도둑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때린 것이라고 하지만, 소리를 질러 이웃의 도움을 청하거나 끈 등으로 묶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 씨는 가족이 말릴 때까지 도둑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었던 만큼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정당방위의 기준을 놓고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 판결이 가능하다.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라도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해 최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아무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었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신체를 결박하는 등 더 적은 피해를 가하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 폭행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최씨 또는 가족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동을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추가 폭행은 일반적 방위의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 방위행위보다는 적극적 공격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다만 김씨가 최씨 집에 침입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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