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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시신훼손·냉장고 보관…무기징역 구형

송고시간2016-05-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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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냄새 없애려 청국장 산 어머니는 징역 20년

영상 기사 부천 초등생 부모에 살인죄…"전동기구로 시신훼손"
부천 초등생 부모에 살인죄…"전동기구로 시신훼손"

[연합뉴스20] [앵커] 7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사체를 유기한 친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아들을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부모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수법으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7살 최 모 군을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엄마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최 군은 당시 지속적인 폭행과 굶주림으로 탈진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최 군은 대소변도 누워서 봐야 할 정도로 허약해진 상태에서도 추가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숨지기 며칠 전에는 욕실에 끌려가다 넘어져서 턱을 다쳐 기절했는데 부모는 최 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이 드러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흘 동안에는 혼수 상태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사망 전날 또다시 깨어난 아들을 폭행했습니다. <김준연 /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마트의 구입내역 등으로 (사망시점) 변경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망 전날에 아버지의 폭행은 있었으나 경찰에서 진술한 정도의 폭행은 아니라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과정도 처참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남겨진 딸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마트에서 흉기와 둔기 등을 구입한 뒤 아들의 시신을 사흘간 훼손했습니다. 심지어 대형 전동기구까지 사용하다 이 기구로도 처리가 어렵자 훼손한 시신 일부를 공중 화장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아버지에게만 적용된 살인죄를 어머니에게도 적용해 구속 기소하는 한편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진 최 군의 여동생에 대한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냉장고 보관…무기징역 구형 - 2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인 피고인들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며 "학교의 전수 조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버지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모두 제가 잘못해 일어난 일이며 반성하고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B씨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모자란 인간이었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하늘나라로 간 아들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재판장은 앞서 피고인 심문에서 "피해자의 사체 얼굴 사진을 보니 아빠보다 엄마를 더 많이 닮았던데 그런 얼굴을 보고도 애착을 가지지 않았느냐"고 B씨에게 물었다.

B씨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다.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냉장고 보관…무기징역 구형 - 3

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C(사망 당시 7세)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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