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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악마부모' 꾸짖은 판사

송고시간2016-05-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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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딸은 감기만 걸려도 병원 데려가는 사람이 아들은 왜"

'살인 혐의' 어머니 "꿈에서 본 아들 슬픈 표정…안아줬다"

영상 기사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ㆍ냉장고 보관…무기징역 구형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ㆍ냉장고 보관…무기징역 구형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33살 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어머니 33살 한 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2012년 11월초 당시 16㎏가량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오다 전수조사에 들어가자 전동기구 등을 활용해 시신을 훼손해 화장실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16㎏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악마부모' 꾸짖은 판사 - 2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린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

7살 아들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뒤 장기간 집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는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시종일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는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긴 머리를 질끈 묶은 어머니 B(33)씨도 상기된 얼굴로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남편과 나란히 앉았다.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심문이 끝나자 이언학 부장판사(형사1부)가 B씨를 향해 입을 열었다.

"아들이 사망한 당일 (막내) 딸을 이비인후과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죠. 감기 때문에 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데 맞습니까"

이 판사의 질문이 끝나자 B씨는 이내 입을 뗐다가 곧바로 오므렸다.

"네"

"딸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데려가는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아들은 왜 그렇게 방치했습니까"

재판장의 계속된 질문에 B씨는 남편 핑계를 댔다.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남편이 계속 말 했습니다. 남편이 무섭고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 둘째도 키울 수 없다고 해서…"

이 판사는 울먹이며 대답을 하는 B씨를 내려다보며 꾸짖었다.

"아들의 얼굴 사진을 보니 아빠보다 엄마를 더 많이 닮았던데 그런 얼굴을 보고도 애착을 가지지 않았나요"

B씨는 더는 변명을 잇지 못했다.

16㎏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악마부모' 꾸짖은 판사 - 3

앞서 B씨는 변호인 심문에서 자신이 시신을 훼손한 아들을 꿈에서 본 적이 있다는 말도 했다.

B씨는 "피해자를 꿈에서 본 적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들이) 말은 하지 않고 저를 보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서 안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꿈에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했느냐"는 물음에는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울먹였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하늘나라로 간 아들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B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C(사망 당시 7세)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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