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폭발물 의심물체 설치한 30대에 징역 8월
송고시간2016-05-17 14:55
법원 "공포심 느끼게 할 목적, 다치는 것 원치 않아" 일부 무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된 음악 대학원 출신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17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고 동시에 공항운영을 방해해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며 "범행이 국·내외에서 테러에 대한 공포가 큰 시점에 많은 내·외국인이 출입하는 국제공항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공항 폭발물처리반 등 100여명의 공항경비 인력이 출동하고 인천공항 C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 폐쇄됐다.
또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해 입국자 3천여명의 입국수속이 지연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A씨의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폭발성물건파열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을 파열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폭발물로 보이는 물건을 설치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목적이 있었을 뿐 다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은 폭발물과 유사한 외관이지만 실제로 기폭되지 않는 매우 조악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29일 오후 3시 38분께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후 실시간 뉴스 속보가 이어지고 온 나라가 테러공포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자극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27일 휴대전화로 폭탄 제조법 등을 검색한 뒤 집에 있던 부탄가스 등을 길에서 주운 화과자 상자에 부착한 뒤 상자 안에 시한장치를 위장한 악기조율기를 전선, 비올라 줄로 연결해 폭발물 의심 물체를 만들었다.
A씨는 쇼핑백에 담은 폭발물 의심 물체를 화장실에 설치한 뒤 2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가 자택이 있는 서울로 도주했다가 범행 닷새 만에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를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남긴 이유와 관련해 "외국인이 한 범죄로 보여 경찰의 추적에 혼란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아랍어 메모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컴퓨터로 출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원을 나온 비올라 전공자로 무직인 A씨는 "취업이 안 돼 돈이 궁했고 짜증이나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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