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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폭발물 의심물체 설치한 30대에 징역 8월

송고시간2016-05-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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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포심 느끼게 할 목적, 다치는 것 원치 않아" 일부 무죄

영상 기사 [짧뉴스] 인천공항 폭파 협박범 "범행후 막힌 속 뻥 뚫려"
[짧뉴스] 인천공항 폭파 협박범 "범행후 막힌 속 뻥 뚫려"

[짧뉴스] 인천공항 폭파 협박범 "범행후 막힌 속 뻥 뚫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겼다가 붙잡힌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오늘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항공보안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36살 A씨를 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남성은 검찰로 송치된 이후 추가 조사에서 "범행 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짧뉴스]입니다. <구성·편집 : 송영인> syipd@yna.co.kr

인천공항에 폭발물 의심물체 설치한 30대에 징역 8월 - 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된 음악 대학원 출신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17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고 동시에 공항운영을 방해해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며 "범행이 국·내외에서 테러에 대한 공포가 큰 시점에 많은 내·외국인이 출입하는 국제공항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공항 폭발물처리반 등 100여명의 공항경비 인력이 출동하고 인천공항 C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 폐쇄됐다.

또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해 입국자 3천여명의 입국수속이 지연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A씨의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폭발성물건파열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을 파열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폭발물로 보이는 물건을 설치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목적이 있었을 뿐 다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 기사 [현장영상] "나에 대한 불만이 더컸다"…인천공항 협박범 현장검증
[현장영상] "나에 대한 불만이 더컸다"…인천공항 협박범 현장검증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1층 화장실에서 '폭발 협박 사건'의 현장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현장검증은 오전 10시 35분에 시작돼 약 13분 만에 비교적 빨리 끝났습니다. 피의자 A씨는 취재진의 여러 가지 질문에 명료하고 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현장영상]입니다. <구성·편집 : 송영인> syipd@yna.co.kr

또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은 폭발물과 유사한 외관이지만 실제로 기폭되지 않는 매우 조악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에 폭발물 의심물체 설치한 30대에 징역 8월 - 3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29일 오후 3시 38분께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후 실시간 뉴스 속보가 이어지고 온 나라가 테러공포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자극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27일 휴대전화로 폭탄 제조법 등을 검색한 뒤 집에 있던 부탄가스 등을 길에서 주운 화과자 상자에 부착한 뒤 상자 안에 시한장치를 위장한 악기조율기를 전선, 비올라 줄로 연결해 폭발물 의심 물체를 만들었다.

A씨는 쇼핑백에 담은 폭발물 의심 물체를 화장실에 설치한 뒤 2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가 자택이 있는 서울로 도주했다가 범행 닷새 만에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를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남긴 이유와 관련해 "외국인이 한 범죄로 보여 경찰의 추적에 혼란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아랍어 메모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컴퓨터로 출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원을 나온 비올라 전공자로 무직인 A씨는 "취업이 안 돼 돈이 궁했고 짜증이나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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