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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살해한 처제…"형부 성폭행 더 있었다"

송고시간2016-05-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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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성관계 지속…공소사실보다 성폭행 횟수 많아

3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DB]
3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DB]

3살 아들 살해한 처제…"형부 성폭행 더 있었다" - 2

(김포·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최근 변호인 접견에서 "형부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했다"며 "여러차례 성폭행이 더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검찰이 3차례로 특정해 공소사실에 기재한 형부의 성폭행 횟수보다 더 많은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1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2008년 8월 전남 완도 자택에서 2차례, 2013년 김포로 이사를 온 이후 1차례 등 총 3차례 처제 A(26·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형부 B(5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이후 형부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았지만, 검찰은 숨진 첫째 아들을 가진 행위만 강제성을 띈 성폭행으로 인정했다. 이후 태어난 자녀 2명은 강압적인 성폭행으로 낳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내가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게 아니다"며 "형부가 힘으로 제압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자주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당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였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했지만 "2014년에도 성폭행을 당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했다.

A씨의 사선 변호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친족간 성폭행은 피해자가 범행 시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범죄 사실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A씨는 언니 등 남은 가족 걱정 탓에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3살 아들 살해한 처제…"형부 성폭행 더 있었다" - 3

영상 기사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20대女 기소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20대女 기소

[연합뉴스20] [앵커]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행한 형부도 우선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3살배기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6살 A씨. 검찰이 살인과 아동학대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누워 있는 세살 아들 B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전 동생 분유를 먹어 혼이 났는데, 갔다와서도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지 않아 발로 걷어 찼다는 겁니다. 부검 결과 B군은 외력에 의한 장기 파손으로 숨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14년 10월에도 당시 생후 10개월인 B군의 팔을 세게 잡고 들어 올려 뼈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된 51살 형부도 일단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의 형부는 지난해 11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당시 2살인 B군을 유아용 간이 좌변기에 앉혀놓고 파이프로 고정시켜 일어나지 못하게 했고, 8살인 첫째 아들에게는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켰습니다, 또 둘째인 7살 딸은 벽시계로 머리를 내려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숨진 B군 외에도 형부의 성폭행으로 2살과 두 달된 아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처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형부가 송치되면 추가로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A씨는 2013년부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언니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형부의 성폭행을 친족에 의한 단순 강간으로 봤고 딱 3차례로 특정했다"며 "위축된 A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깐 형부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범위에서 기소한 듯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향후 A씨의 정신 감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감정을 재판부에 의뢰할 방침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을 살해했다는 점을 양형 결정에 참작해 달라는 입장이다.

A씨는 올해 3월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내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찼다.

B씨는 2008년 8월 2차례와 2013년 1월 1차례 등 총 3차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처제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A씨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과 B씨의 처제 성폭행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B씨는 1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의 병합 결정에 따라 철회했다.

2차 공판은 오는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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