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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시 유리한 보고서' 쓴 서울대 교수 구속 정당

송고시간2016-05-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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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억울하다"며 재심사 청구…법원 "사정변경 없다" 기각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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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원이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를 구속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조 교수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불복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이 결과엔 불복(항고)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조 교수를 법정으로 불러 약 2시간 동안 구속 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있는지 집중 심리했지만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실험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년 4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옥시 측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자문료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조 교수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양측은 실험 시작 전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문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달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그가 옥시 수사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긴급체포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7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교수는 변호인 등을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다 17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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