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이상범죄 절반 정신병력자 소행
송고시간2016-05-19 19:53
경찰청 '한국의 이상범죄 유형 및 특성' 분석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묻지마 범죄'를 포함한 '이상 범죄' 피의자 중 절반가량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은 최근 발간한 '한국의 이상범죄 유형 및 특성' 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이상범죄 46건을 분석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 분노·충동 조절 실패, 기타 비전형적 이상범죄로 이상 범죄의 성격을 정의했다.
46건 가운데 가해자에게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건이 25건(54.3%)이었다. 묻지마 범죄는 21건 중 13건(61.9%), 분노·충동조절 실패는 13건 중 5건(38.5%), 기타 이상범죄는 12건 중 7건(58.3%)에서 가해자에게 정신질환이 발견됐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화장실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4)씨도 2008년부터 4차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마지막 입원하고서 올 1월 초 퇴원한 뒤 약을 제대로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심지어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장기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다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이같은 이상 범죄에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 범죄 피해자 상당수는 여성으로 나타났다. 46건 중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은 29건(63%)이었다. 묻지마 범죄 21건 중 13건(61.9%), 분노·충동 조절 실패 13건 중 7건(53.8%), 기타 이상 범죄 12건 중 9건(75%)의 피해자가 여성이었다.
경찰은 '화장실 살인' 피의자 김씨의 경우 피해망상으로 평소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정신분열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밝히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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