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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강아지공장' 처벌 강화한다…곧 전수조사(종합2보)

송고시간2016-05-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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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자가수술 금지…전담부서도 설치 검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일명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 동물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개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생산자협회 등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에 신고된 동물 생산업체는 모두 188곳이다.

정부가 2012년 도입한 동물생산업 신고제에 따라 동물 생산 및 판매업 신고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약 800~1천여곳이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불법 번식장이 이보다 훨씬 많은 3천여곳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미신고 영업시 적발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이고, 신고한 번식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생후 60일이 안 된 동물은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새끼 강아지가 더 잘 팔린다'는 인식 탓에 신고를 한 번식장에서조차 이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한 지상파 방송에서는 전남 화순의 개 번식장에서 열악한 환경의 번식장에 어미 개 300마리를 가두고 강제 임신과 새끼 불법판매, 불법마약류를 사용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여기에 지난 16일 충북 옥천에 있는 소형견 번식장에서 불이 나 애완견 90여마리가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자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동물자유연대가 온라인에서 시작한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닷새만에 30만명이 참여했으며 송혜교, 윤계상, 효린, 보아 등 유명 연예인들도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대로 불법 번식장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합법적인 신고업체의 경우에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제왕절개 등 반려동물의 외과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동물 경매장을 별도 업종으로 지정해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동물 생산부터 사후 단계까지 전반에 걸쳐 신뢰할만한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불법 '강아지공장' 처벌 강화한다…곧 전수조사(종합2보) - 2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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